
최근, 광주시 7급 공무원 A씨는 보안용 필름 구입비를 타낸 뒤 일부인 150만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내부 감찰로 적발되어 해임처분을 받았다.
또 인천에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B씨 역시 관내에서 음주 측정 거부로 체포된 골프클럽 감사 C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준 뒤 11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두 건 모두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에 문제 된 금액이 100만 원 남짓인데 해임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견책 ․ 감봉 ․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이 있는데, 이 중 정직부터 파면까지가 중징계에 속한다. 특히, 해임과 파면은 배제 징계로 공무원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파면 또는 해임처분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불과 몇 년 전, 유사 사례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공직 사회가 청렴성과 도덕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수록, 그 이면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비위의 정도에 비해 너무나 과중한 징계처분이 내려져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공무원들이 많아졌다.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 “공무원, 교원 등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징계처분 등을 심사받을 수 있다. 공무원 소청심사제도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공무원의 징계처분이 적절한지 행정부 내에서 한 번 더 검토하는 제도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행정법전문 박지희 변호사는 “만약,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써 다툴 수 있다. 비로소 재판절차에 가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소청심사절차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의 위법 여부를 다투거나 징계양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징계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데, 중징계일수록 결국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어떠한 비위행위로 징계대상자가 된 순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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