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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개인이 혼자 대응해나가기엔 어려울 수 있어

2024-08-27 09:00:00

이혼소송, 개인이 혼자 대응해나가기엔 어려울 수 있어이미지 확대보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과 관련한 소송 결과가 하나씩 발표되고 있다. 이혼 소송 항소심에 이어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등 최근 재판에서는 노 관장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었다. 그러나 시선은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액을 다루는 이혼 소송 상고심으로 향하고 있다.

상고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노 관장의 SK 성장 기여도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의 진위를 중심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한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혼을 하는 방법 중 협의이혼이 가장 선호되지만 당사자 간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는 재판상이혼이라 알려져 있는데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된다. 먼저 조정이혼이란 조정을 거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혼소송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50조에 따라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이혼소송 절차기 진행되겠다.

조정이혼과 이혼소송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이혼 사유와는 무관하게 조정 단계에서 이혼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즉시 이혼이 성립된다. 반대로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있어야 제기가 가능하다. 또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되면 더 이상 항소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혼소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상고하여 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이혼소송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그렇다고 협의이혼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고민 중이라면 조정이혼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다만,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겠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단순히 외도뿐만 아니라 부부의 성실한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두 번째로 악의의 유기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버리고 떠난 경우를 말할 수 있겠으며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세 번째로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네 번째로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 나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다섯 번째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며 여섯 번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부부관계의 본질적 파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혼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 이를 유념해야 하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개인이 알고 대응해 나가기란 쉽지 않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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