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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갈등 이혼소송 하려면 증거부터 수집해야

2024-08-23 09:00:00

남혜진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남혜진 변호사
설과 추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로,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오히려 명절이 지나면 부부간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물론 이혼소송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한다. 명절 갈등이 있어도 법률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다. △상대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배우자가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상대 또는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생사를 3년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통 명절 갈등과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제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제4호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혹은 제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이때 해당 사유의 정도는 혼인관계를 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여야 한다. 즉, 잔소리를 몇 번 들었거나 단발적인 다툼 정도로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A 씨는 혼인 기간 15년 간 전업주부로 지내며 육아와 가사를 도맡아 왔다. 명절이 되면 창원 소재의 시댁에 혼자 방문하기도 하는 등 가정에 충실해 왔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시어머니는 A 씨에게 매일 전화를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종용하고 폭언을 퍼부었으며 명절이 되어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도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남편 역시 무관심으로 일관해 A 씨는 결국 증거를 모아 명절 갈등 이혼소송을 준비하기로 했고 창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하게 되었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이혼은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는 물론이고 이에 따르는 문제들까지 복합적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대표적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나아가 양육비까지 정리해야 할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물론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객관적 증거를 들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적법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실무에서 쓰이는 증거를 직접 수집하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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