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간편장부란 것을 고안하였는데 이는 말 그대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로, 복식부기 장부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순서대로 기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국세청 누리집의 작성요령을 숙지한다면 충분히 작성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를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의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고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적자 발생시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간편장부 작성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좋다.
만약 간편장부 작성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업장의 회계가 복잡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절세를 하고 싶다면 정식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올포유 택스 세금전문변호사 이길형]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