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여기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막연하게 재판을 생각한다. 그런데 이 과정 전에 거쳐야 하는 게 있다. 바로 조정이혼이다.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 전에 진행하는 단계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진행해야 한다.
이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친권 등의 여러 가지 쟁점을 당사자가 의견 교환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법원이 중재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 협의 이혼과 비슷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있다.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는 “재판 전에 조정을 거쳐야 원만하게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며 “재판으로 가는 게 부담스럽거나 조금이라도 원만하게 끝을 내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특히 조정이혼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체적인 조율에 나설 수 있다. 또한 숙려기간이 별도로 없다 보니 합의만 되고 조정조서를 작성한다면 신속하게 헤어지는 게 가능하다.
더불어 협의이혼과 다르게 조정조서를 작성하다 보니 추후에 이를 뒤집기도 어렵다. 조정조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만큼 한 번 조정만 잘한다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게 유용하다.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는 “조정 절차는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원만하게 잘 헤어질 수 있다”며 “협의 과정보다 세세하게 이를 조율하는 만큼 준비만 철저하게 한다면 좋은 결과가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정 과정에는 조정위원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한다. 특히 치열한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또한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결국은 재판으로 넘어가야 한다. 따라서 조정 과정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게 좋다. 혹시 모를 재판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잘 헤어질 수 있다”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검토해 보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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