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일각에서는 올해 처음 마약사범 숫자가 3만 명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지난 해 마약 사범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었는데 단 일년 만에 그 기록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에서 국내 마약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 지 짐작할 수 있다. 오죽하면 10대 청소년들도 마약범죄에 연루되며 단순히 마약 투약이나 소지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마약 유통, 판매에 뛰어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마약판매사범의 특징은 SNS나 다크웹 등 온라인 상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구매자와 접선한다는 것이다. 아예 ‘고액 알바’를 미끼로 마약 운반책을 공공연히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비교적 간단하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거나 급전이 필요한 20~30대, 혹은 그 이하의 연령대도 마약 운반에 손을 대는 실정이다.
하지만 마약판매사범에 대한 처벌은 마약소지나 투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범죄를 투약솨 고시, 매매, 수출입, 제조 등으로 세세하게 구분하여 처벌하는데 마약 판매나 유통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조장하고 그 행위를 통해 경제적 수익을 거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된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대마를 매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무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유통은 판매한 약물의 종류에 따라 최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상습범이라면 가중처벌로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문제다.
법무법인YK 김태영 형사전문변호사는 “국내 마약류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마저 옅어지는 상황이다. 마약판매를 단순히 ‘돈벌이’로 생각해 접근할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이 적용되기라도 하면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문제”라며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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