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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범죄처벌법에 의한 처벌 피하기 어려워

2024-07-25 09:00:00

통매음 성범죄처벌법에 의한 처벌 피하기 어려워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5년간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 혐오감을 유발하는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인원이 2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10명 중 8명은 30세 이하로, 10대와 20대 젊은 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피해자 2만 480명 중 1만 5404명(75.3%)이 30세 이하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통매음 피해자의 4분의 3이 10대와 20대인 셈이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희롱하거나 성적인 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 사진, 음성 등을 전송하는 행위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로 하여금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전달하는 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먼저 통매음의 성립요건과 기준을 살펴보면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인 성적 목적성이 존재해야 하고, 상대에게 도달시킨 말, 사진, 영상 등이 성적 수치심 혹은 성적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즉, 상대에게 전송한 내용이 성적인 수위가 낮아 노골적이거나 적나라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통매음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성적인 표현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하려 했음이 목적이었을 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면 이 역시도 통매음으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겠으며,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해도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나아가 재범이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라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전과 기록인 범죄 경력 자료에 기록이 되는 것은 물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도 한다.

따라서 전과 기록에 남지 않고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검사의 기소유예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가 요구되는 것과 더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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