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3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죄 수익 1억2천200만원에 대한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에서 나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1심에서 인정한 범죄 사실과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가 됐다.
박 전 회장의 혐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사건이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 5천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 전후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7천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호사비 2천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그리고 2022년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가 포함됐다.
각 심급별로 이들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는 차이가 있었다. 1심은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천200만원 수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유 전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5천만원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황금도장 수수에 대해서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천200만원은 물론 황금도장 2개 수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대표 관련 변호사비 5천만원의 경우에는 실제 수수는 무죄로 봤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대납을 요구하거나 약속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제동을 걸었다. 변호사비 5천만원 관련 '요구·약속'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봤고, 황금도장 관련 사건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고,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종국적으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1심이 인정한 부분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새마을금고라는 서민금융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특히 박 전 회장이 수수한 금품들이 자산운용사나 임원들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금융업계의 유착 관계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복잡한 법정 공방을 거쳤지만 결국 1심에서 인정된 핵심 범죄 사실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금융기관 수장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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