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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인한 이혼소송 시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해야

2024-07-15 09:00:00

배우자 외도 인한 이혼소송 시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해야이미지 확대보기
통계청이 집계한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우리나라 이혼건수는 9만 2,394건으로, 전체 이혼율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이혼율은 더욱 높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이상의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협의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가상 이상적이겠지만, 민법 제840조 1항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사유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함에 따라 외도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해 갈 수 있으나,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 민사소송에 따른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과 함께 배우자와 외도 행각을 벌인 상간자에 대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도 가능하다.

다만 해당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감정이 앞선 나머지 명확한 증거 없이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사실을 공개적으로 공표할 경우 역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며, 흥신소나 불법 애플리케이션 등 불법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할 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것은 물론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한 소송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소송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승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안산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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