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공정거래법, 형법,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이다. 특히 의료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2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를, 약사법 제47조에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등 제약회사 관련자에 대해 약사, 한의사,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에서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중 특히 이번에 입건된 의사들에게는 의료법과 형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사립병원 의사(의료기관개설자 외의 의사)에 대해서는 형법상 배임수증재, 의료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상 배임수증재), 2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득 취득행위)에 처해질 수 있다.
경제적이익을 받으면 무조건 유죄가 될까? 그렇지 않다. 허용되는 범위도 따로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율명 형사사건 대응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의료 리베이트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근거법령에서 규정하는 세부 리베이트 행위는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부당성’을 요건으로 보고 있다. 부당성 판단은 사안별로 모두 다르게 보게 된다. 특히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진욱 변호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제공자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 역시 징역 및 벌금형에 이르는 강한 형사처벌을 근거법령에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이 이를 입증까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의료 리베이트는 사안마다 주요 쟁점과 그에 따른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 ‘대가성’ 입증여부인지,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대응에 대한 문제인지 사안마다 다르게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여러 리베이트 사례를 연구하고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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