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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친인척 명의로 사업 계속하면 조세포탈로 처벌 대상

2024-07-02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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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나 사업장을 폐업한 뒤 가족 명의로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다. 얼핏 보기엔 다른 가족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자가 완전히 동일한 사업을 타인의 명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한다.

흔히 사업자 명의대여를 하는 사람은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얼마씩 주겠다고 거래를 하거나, 사업자 명의만 다를 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세금이 누적되면 모든 책임은 명의자가 뒤집어쓰게 된다. 모르고 했다고 할지라도 탈세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국세청은 세무조사 진행 중 재산을 은닉 후 폐업하고 친인척 명의로 사업을 지속하는 체납자에 대해 강도높은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했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증거자료 확보, 소송제기, 형사고발 조치로 세금을 징수하는 체납처분 과정을 재산추적조사라 한다.

이를 통해 가족 명의로 재산을 편법 이전·은닉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세금납부를 회피한 체납자들이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천안 홍성구 조세변호사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에 따라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타인 명의를 사용한 사람뿐 아니라 조세 회피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사람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법에 규정된 조세 범칙 행위는 형사법과 조세법의 적용을 모두 받는다. 조세포탈, 체납처분 면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역외탈세 등은 처벌이 매우 무거우므로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끝으로 홍성구 조세변호사는 “조세포탈 형사사건 조사는 세무서의 자체조사 결과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되면 고발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의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조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당부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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