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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됐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으로 양형 기준 손질

2024-06-27 12:01:30

사진=양동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양동규 변호사
최근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2022년과 비교했을 때 35.4% 증가했다. 피해자 연령대별로 보면 50~6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다.

2006년 보이스피싱이 최초 발생한 이후 2019년 한해 3만 7,667건이 발생하여 최대를 기록하였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소폭 감소하여 연간 3만여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발생 건수는 27만 8,200건이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 금액은 3조 8,681억 원으로 1건당 피해 금액은 2019년 1,699만 원, 2020년 2,210만 원, 2021년 2,500만 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편취수법에 있어서 2020년부터는 현금을 직접 인출·전달하게 하는 ‘대면 편취’가 계속 증가해 2021년에는 송금·이체 등 ‘비대면편취’ 방식보다 3배 이상 발생한 것으로 조사 됐다.

검거인원 중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총책’의 비율은 약 2%에 불과하고, 검거되는 대다수는 20대의 ‘현금인출·전달책’으로서 42.3%를 차지한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늘어나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서 범죄 가담 정도와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한 객관적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2차 심포지엄'을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개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나아가 별도 처벌 규정이 없었던 단순 조력행위(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우선 보이스피싱이란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 앞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와 같은 수법이 널리 알려진 뒤에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되고 있다.

우선 형법 제347조에 명시된 사기죄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동조와 같이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처벌받게 된다.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범죄 수익이 5억 원~ 50억 원일 경우엔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망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기망행위의 대상은 상대방이 재산의 처분행위를 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되는 대금 지급 능력이나 대금 지불 의사 등과 같은 사실이다. 기망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든, 명시적·묵시적 방법에 의한 기망이든 상관없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종래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됐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으로 향후 동법이 적용돼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오엔 법률 사무소 양동규 대표 변호사는 “국회는 2020년 4월경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선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실형에 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종래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됐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으로 향후 동법으로 적용된다면 단순가담자도 강력한 처벌이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동규 대표 변호사는 “손쉬운 아르바이트로 고액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방조범으로 피의자 선상에 오를 수 있다. 단순 가담해도 그 행위가 범행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이었다면 별도로 가중인자가 추가 될 수 있다.

한편, 통장협박 유형의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만약 범죄 조직 일당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송금 전달책으로 단순 가담을 했다면 적법한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에 접근해야 한다. 이때에는 유사한 CASE의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ㆍ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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