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도는 민법에서 명시한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형사 처벌은 이제 불가능하지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는 충분하다. 배우자의 다양한 유책사유 중에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로 꼽히는 만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상간녀 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대상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거나,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상간녀 소송은 소멸시효 내에 제기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외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이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더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녀가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명확해야 한다. 증거가 불충분할 시 민사 소송 제기 자체가 어렵고,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 역시 불가능할 수 있다. 외도 증거는 문자나 CCTV영상, 블랙박스 영상 외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는데, 법정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증거인지 미리 변호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정 행위를 지속했음을 밝혀야 한다. 상간녀가 기혼자임을 모른 채 배우자를 만났다면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상간녀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음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고 섣불리 행동하다 도리어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경우도 많다. 상간녀에게 폭행이나 모욕 등의 형사 사건을 일으키는 등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논의한 뒤 차분하게 대응해야 하겠다.
도움말 : 법무법인 대진 이호준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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