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대상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최대 20만원이 차감된 요금 고지서가 발급된다.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위한 비용 부담 완화, 불합리한 행정처분 제도 개선, 스타트업법률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져 관련 부처들이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중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고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차감된 요금 고지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대출을 연 4.5%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 신청 접수도 지난달 26일 시작됐다.
금융위원회와는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한다. 이자 환급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판매한 소상공인이 성실하게 신분증을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민생토론회 직후 광역지자체에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 달까지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 개정 전에는 억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으로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선(先)시행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또 법무부와 내달 중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시작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해외 진출 시 해외 법률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 법률 상담 신청 창구를 '창업지원포탈'에 개설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을 활용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yck@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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