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증액심판청구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물가 상승 외에도 자녀의 성장에 따른 상급학교 진학, 유학, 자녀의 투병으로 인한 병원비 부담 증가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당사자들의 합의로 양육비 증액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할 수만 있다면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하다.
하지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는 가정조차 몇 안 되는 현실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권자의 양육비 증액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결국 양육비 증액심판청구는 사실상 양육비 증액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보아도 무방하다.
가정법원은 현재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나 액수, 자녀의 교육 수준과 수, 나이, 부모의 직업과 소득,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양육비 증액을 소망하는 양육권자는 양육비를 증액해야 하는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성실하게 입증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기존에 정한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기 어렵다면 양육비 감액심판청구를 활용해 양육비 부담을 다소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지는 양육의 의무는 부모가 직장을 잃는다 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를 전액 면제 받기는 어렵다. 실직한 상태라 하더라도 다른 재산이 충분하다면 양육비 감액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한 경우보다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 경우에 더욱 엄격한 심판을 거치게 된다.
만일 이혼 당시에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을 했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다면 도중에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과거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일을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양육비는 전(前) 배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행복과 생존을 위한 것이며 부모로써 마땅히 져야 하는 의무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들의 생활 기반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양 쪽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