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자 초등학생 1명과 성관계를 맺거나, 아동·청소년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모두 1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해가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루밍(Grooming) 성범죄’는 성 착취 가해자가 미성년자에게 환심을 사면서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행하는 성범죄를 가리키며 ‘환심형 성범죄’라고 일컫기도 한다. 과거 가출 청소년에게 집중됐던 그루밍 성범죄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모든 청소년이 타깃이 됐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가상현실에서의 활동과 친목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형법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연령을 만 16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연령 미만자와 성관계를 한 자는 동의 여부를 막론하고 처벌하고 있지만 만 17세 이상의 청소년이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상대에게 적용할 혐의가 없어진다. 때문에 실제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으나 연인 사이였음을 입증해 혐의 없음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그루밍 성범죄는 대부분 정신적으로나 성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며 피해자들은 보통 자신이 학대당했거나 지배당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와 학생, 성직자와 신도, 의사와 환자 등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례가 많으며 교사, 성직자, 의사, 직장 상사, 복지 기관의 담당자 등이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거역할 수 없는 자신의 권위를 범죄에 이용하여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면에서 가정폭력범과 같이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그루밍성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범죄로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고 능숙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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