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가정에 있어서는 더더욱 일어나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행위에 속하지만, 안타깝게도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7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이혼 및 동거 종료, 별거를 경험한 사람 2명 중 1명은 배우자·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법률상담소는 2021년 통계를 인용해 이혼 상담을 위해 찾아온 여성 배우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48.8%가 남편으로부터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당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민법 840조에 따른 각 6개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은 840조 3항에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 된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가운데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신체적 폭력을 비롯해 정서적 학대, 경제적 위협, 성적 폭력, 방임 등도 포함된다..
법무법인 태하 수원지사 이호석 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준비할 경우, 폭력으로 인한 상처에 대한 사진 등의 명백한 증거,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한 경찰신고 접수기록, 그에 대한 형사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호석 변호사는 이어 “다만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거나 끔찍했던 상황을 상기시키면서까지 위와 같은 증거를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사법과 형사법을 모두 잘 알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전문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위자료를 비롯해 친권 및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고, 폭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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