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은 물론 3순위인 형제자매 상속인들이 동성이복·이성동복 형제와 상속 분쟁을 겪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는 이유로 재혼한 부모 중 한 쪽의 피를 받은 자녀라도 재혼한 부모의 양자, 양녀로 인정받는다면 양부 또는 양모 사망 후 주어지는 상속재산 역시 물려받을 수 있다.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질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절차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므로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지위를 가진 자가 그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생전 증여나 유증을 하는 경우 문제가 생긴다. 상속을 받지 못한 배우자나 자녀들도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원래 받을 상속분의 절반이 유류분이므로,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부친의 증여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5000만 원이다.
그러나 상속인 각각의 유류분은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이때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 및 증여·유증 사실을 안 후 1년, 상속 개시 후 10년 내에만 가능하다.
피상속인의 사망과 재산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안 상속인은 서둘러 유류분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게 안전하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상속 관련 소송으로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 공동상속인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 요소가 있는 만큼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또한 재혼가정의 상속권을 둘러싸고 여러 갈등이 생기고 복잡해 질수 있다. 재혼 또는 입양 과정에서 친자가 아닌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 양자나 친양자로 호적에 올린다면 추후 친양자 혹은 양자 관계에 따라 친부와의 상속권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재혼 가정의 상속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각 자녀들은 본인의 친부모의 재산에 관해서만 상속권 있고 새아버지, 새어머니에 대한 재산에 관하여는 상속권이 없다.
이처럼 재혼 가정에서는 전혼에서 낳은 자녀와 새로운 배우자 사이의 관계, 황혼재혼 이후 혼인신고 여부, 입양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수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최근 가사 관련 분쟁이 다양하게 늘어나면서 상속 관련 유형도 복잡해지고 다양화 되는 추세다“라며 "소송을 준비하거나 이를 방어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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