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종합

마약 밀반입 시, 단순 투약 및 소지보다 엄중한 처벌 내려져

공항·항만 등 통한 해외 마약류 밀반입 시도 급증 마약류 밀수·매매 적발 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져 손원실 변호사 “경찰 출신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2023-12-21 09:00:00

마약 밀반입 시, 단순 투약 및 소지보다 엄중한 처벌 내려져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21일 경찰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필로폰 국내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인천공항본부세관 직원 4명을 입건했으며, 이어 24일 1명이 추가되어 총 5명의 직원이 입건되었다. 이들은 해당 마약 조직원의 입국 시, 보안검사대를 통과하지 않고 입국장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확한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나 해당 사건은 마약이 국내에 밀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해야 할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반입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마약 관련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관직원까지 참여한 조직적인 마약 밀반입 시도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은 총 501건의 마약류 반입을 단속해 493kg가량의 마약류를 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 사건은 초범인 경우에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마약의 중독성에 따른 재범 우려가 높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약류 밀수·매매에 대해 단순 투약 및 소지 등의 행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을 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하 인천경찰 출신 손원실 변호사는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이를 조력할 경우, 마약 범죄 확산의 원인으로 규정되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무작정 몰랐다는 이유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다기 보다 마약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마약특화변호사 선임을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 및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성실에 수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리스트바로가기

Pension Economy

epic-Who

epic-Company

epic-Money

epic-Life

epic-Highlight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