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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더이상 경범죄로 가볍게 처벌되지 않아

2023-11-06 09:00:00

공연음란죄, 더이상 경범죄로 가볍게 처벌되지 않아이미지 확대보기
검찰이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펼쳤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그룹 마마무 화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공연 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토한 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종결했다. 이로써 화사는 그간 제기됐던 외설 논란에서 자유롭게 됐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금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과거에는 공연 음란을 단순 경범죄로만 의율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그치거나 간혹 훈방조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나, 현재 공연음란죄는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고 있으며, 여죄가 있거나 정상관계가 불리할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특히 공연음란죄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수반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더욱 가중처벌된다. 또한 공연 음란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죄까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특정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공연음란죄 외에도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성립하여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공연음란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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