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브랜드를 믿고 재산 대부분을 투자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자들로선 난처할 수밖에 없다. 마감 불량부터 석재 파손, 누수·결로, 악취·곰팡이 문제, 미시공,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등 하자 유형 다양해 개인이 대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건 점검 또는 입주 과정에서 견본 주택으로 봤던 구조와 다른 점이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변호사를 통한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이다. 하자 발견 초기 단계서 보수를 요구해야 재시공이 가능하고, 이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금전적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집현전 수원 분사무소에서 민사소송 법률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김묘연 수원건설전문변호사는 "하자는 제대로 시공되지 않고, 파손, 누수, 들뜸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당된다"며 "법에서 정한 규정으로 건물 안전과 기능, 외관적으로 안 좋게 보이는 결함이라면 아파트하자보수로 시공사 측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된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다.
입주예정자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모든 균열·처짐·비틀림·들뜸 등이 하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시공을 요구하기 위해선 △계약상 성상약정위반으로 인한 하자 △통상의 용도에 사용할 성상을 결여한 하자 △절대적 하자로 구분 등 각 하자 판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공사가 아파트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고 있으나 그 기간이 영구한 것은 아니다. 하자 종류에 따라 담보책임 기간이 다르다. 하자는 방치할 수록 입주자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해결하는 것이 좋다.
김묘연 변호사는 “타일공사 등 마감이 잘못돼 발생한 하자라면 아파트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하고, 철근 콘트리트 공사의 경우 5년, 건물 주요 구조부의 결함으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엔 10년까지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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