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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청구소송, 법으로 생활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

2023-10-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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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길인영 변호사
평생을 함께하기로 기약한 부부 사이라면 민법 제826조 1항에 의거해 부양의 의무를 져야 한다. 부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당연한 요소이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고통받는 사람도 많은 실정이다.

부부 간 의무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도 해당되며, 이혼소송을 청구할 시 의무 불이행자는 유책배우자가 되기에 원고 측은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서 소송전을 펼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당장 소송을 떠나,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는 배우자 탓에 생활비 한 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해 삶을 지속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부양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혼 절차를 밟기 전, 단순 생활비 요구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양료청구와 소송 절차 중 진행되는 부양료 사전처분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이혼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일정 시간 소요를 요구하는 절차다. 그렇기에 이혼을 하기 전 생활비를 못 받고 있다면 부양료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지만, 소송 도중 생활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해 한시적으로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하지만 청구소송이나 사전처분 두 제도 모두 쉽게 인용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부부 중 일방의 경제력은 물론, 현재 경제 상황이 심히 어려운 것은 맞는지 등 각종 요소를 다각도로 살펴본다.”고 밝혔다.

한편, 부양료 청구소송이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우리 법은 강제집행 혹은 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장치하고 있다. 절혼 과정도 과정이지만, 당장 경제적 상황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부양료청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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