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가공무원 중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을 통하여 군인의 임용과 복무, 교육훈련, 사기, 복지, 신분보장 등에 관한 법률로, 현역 복무 중인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병은 물론이고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대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에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군인 징계령이나, 군인 징계 업무처리 훈령을 통해 그 방법과 절차를 체계화해 두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국가공무원 신분이지만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인사법을 통해 특례를 두고 있는 것인데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가장 다른 부분이 많다.
보통의 공무원은 위법,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 처분뿐만 아니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소청까지 다루는 기관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리한 처분이란 강임이나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계고, 경고 등이 있다.
그런데 군인은 공무원과 달리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인사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이원화 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인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군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만일 국방부 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다면 국방부 장관에게 항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실질적으로 군 조직 적어도 국방부 내에서의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하는 것으로서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불복하는 보통의 공무원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징계가 아닌 경고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교 및 준사관이라면 국방부 중앙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에, 부사관이라면 각 군 본부에 설치된 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 소청을 제기해야 한다. 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인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스스로 징계 당사자가 되기 전까지 군인사법 하의 인사소청 제도나 항고 제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군인은 많지 않다. 30일이라는 촉박한 기간이 주는 부담으로 인해 관할 기간을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공무원과 다른 군인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사용하고 싶다면 징계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은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항고에 나아가 대응하면서도 일반적인 공무원의 소청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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