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소송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멸시효보다도 훨씬 더 청구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편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나 상속인으로 보이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라 하더라도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면 상속회복 청구라고 볼 수 없고 제척기간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참칭상속인을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자.
① 사인증여를 주장하는 피고 회사가 참칭 상속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 중 일부가 유언장을 위조하여 상속재산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자, 원고들이 이에 대해 유언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등기는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경료 되었으며, 피고 회사는 상속인이 아니고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2006다83932 판결).
참칭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때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수유자 및 수증자로서의 지위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예컨대 자녀가 있는 자가 조카에게 재산을 유증하였더라도 조카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는 유언에 따른 승계인, 즉 수유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으로서의 외관도 없고 상속인임을 주장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참칭 상속인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다.
②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단독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참칭 상속인이라고 판단한 사례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없었음에도 이를 위조하여 피고가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이전등기를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한 사안이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 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참칭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동호변호사는 공동상속인중 1인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협의 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 역시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첨언하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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