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피상속인과 생활을 같이 하며 증여 받은 재산이 많은 자녀는 민법 1008조에 따라 남은 상속재산에서 그만큼이 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른 형제가 특별수익을 많이 받았음을 입증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불리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피상속인과 같이 생활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해 특별한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를 많이 했을 수 있다는 점이 그렇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인정받게 되면, 기여분 만큼은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동일하게 평가받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분이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이복형제상속 분쟁의 다른 유형은 형제의 사망으로 인해 다른 형제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이다. 만일 피상속인에게 처자식이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시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데, 배다른 형제인 이복형제도 상속인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우리 민법 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관하여 과거의 판례는 “피상속인의 부계 방계혈족만을 의미한다.”(74다1503 판결)고 판시하여, 모계의 형제자매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위 판결은 부계중심적인 과거의 시대상을 반영한 판결일 뿐이며, 최근에는 상속권에서 부계 모계의 차별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이라고 하면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신동호변호사는 더욱이 부계의 형제자매인 경우 동성이면 이복이라도 상속권을 인정하면서, 모계의 경우 부가 다른 경우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가부장적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첨언하였다.
실제로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 없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보험금 수익자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과 모친만을 같이 하는 이성동복의 관계에 있는 원고들은 민법규정에 따라 망인을 상속할 자격이 있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해당한다.”(96다5421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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