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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모신만큼 받았는데” 형제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기여분 주장으로 항변할 수 있을까

2023-09-05 17:21:54

“부모님 모신만큼 받았는데” 형제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기여분 주장으로 항변할 수 있을까이미지 확대보기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하는데,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이를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가져간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여분은 민법 1008조의 2 제1항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유류분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으로 항변하는 일이 잦았지만, 청구하는 입장에서야 당연히 기여분이 고려될 경우 유류분이 적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사실상 상속재산의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입장에서는 아무런 기여도 없는 상속인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불합리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고자 하는 목적 등으로 ‘기여분을 감하고 유류분을 산정해 달라.’는 주장을 전략적으로 사용해왔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94다8334 판결)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30년 넘게 부모님을 부양하며 여관운영을 한 사람이 기여를 고려해 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기여분에 관해서는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며, 이에 관한 협의나 심판이 없었으므로 기여분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기여분에 관한 협의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기여분 공제가 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도 기여분 공제에 관한 항변을 계속하여 주장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의 기여분 주장에 관한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신동호변호사는 이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설령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여분을 공제하고 유류분을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던 판례라고 설명하였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이처럼 기여분은 유류분소송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명확하게 내려진 만큼, 인정받지도 못한 기여분 주장을 반복하기 보다는,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청산으로서 받은 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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