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으로 남자 검거 인원은 5,361명, 여자 522명이었으며, 불상 검거인원은 579명이었다. 성 풍속 범죄는 공연음란 외에도 간통, 음란물 유포 등 14개의 죄를 포함한다.
실제로 공연음란죄의 경우, 발생 건수 566건, 검거 건수는 436건으로 발생건수 대비 검거율은 77%에 육박했다.
또한 공연음란은 음란행위뿐만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죄, 강제추행죄, 성적 학대죄, 강간 미수죄 등 여러 성범죄와 동시 의율 될 수 있는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우선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음란성,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
첫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한 행위를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실내라고 하더라도 이웃이나 행인이 모두 볼 수 있는 상태에서의 성행위는 공연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음란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르킨다’고 판시 한 바 있다.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참조 )
셋째, 이런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기준점이 된다. 고의적으로 이를 행하였을 때 적용되며, 본인이 성적 욕구를 채울 수 있다는 등의 인정 정도는 고려치 않으며 다만 자신의 행동이 외설적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을 경우 처벌한다. 한편, 과실에 의한 공연 음란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공연음란죄는 노출이나 선정성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노출이 발생한 경위나 행위자의 의도, 음란 행위의 여부, 피해자의 연령과 숫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과거에는 과다 노출 행위에 대해 경범죄나 훈방 조치 등으로 검토되었지만, 최근 강력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공연음란죄'가 중대한 성범죄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또한 현장 검거가 어렵더라도 CCTV나 스마트폰의 대중화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기가 용이해져 정식 기소를 통해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현행법에서는 주관적인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특정한 행위를 놓고, 그것이 음란하다고 판단하면 처벌하고 규제한다. 만약 공연음란 혐의에 연루됐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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