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조정을 통해 무난히 합의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서로 간의 합의가 불발되어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다. 쌍방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 양육비의 산정은 얼마가 되든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자녀 1명당 60만 원~100만 원 사이로 결정되며 비양육자의 소득이 많을 경우 달라지기도 한다. 설령 자녀들과 함께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로서 양육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 형태로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청구소송에 연루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비율은 79%에 달한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는 부 또는 모의 3분의 2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양육비 지급은 단순히 선택이나 호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부여된 의무다. 또한 자녀의 생계와 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 법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여러 방안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만일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나 담보 제공, 일시금 지급명령 제도 등을 이용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해 받아낼 수 있다. 만일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의도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30일 이내의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은 이혼 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 중 일방, 즉 친권자 및 양육자가 양육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부모 대신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 증액 소송은 양육자의 일방적 사정만을 고려하지 않고 양 자의 사정을 두루 살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이혼 후 경제 사정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