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일부의 상속인만 참여한 협의는 무효라는 의미인데, 이는 무조건 상속인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사항에 대해 추후 승인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특히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처음부터 잘못 이루어져 세금폭탄을 맞거나, 일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잘못 해서 오히려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 서로 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협의가 처음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하거나 채권추심 등의 문제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를 보면, 공동상속인 중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형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공동상속인 중 채무로 인해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상속인 혹은 그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훨씬 많아서 상속재산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해당 상속인은 결국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때 채권자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은 경우가 아닌, 단순히 상속재산 분할협의 과정에서 상속포기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이는 일종의 계약행위로 재산권에 대한 법률행위가 된다. 이는 즉, 당사자끼리 협의를 통해 상속을 포기한 것에서 그칠 뿐이라는 것.
문제는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로 보기 때문에 본인의 지분에 있어 상속을 포기한 부분에 대해 채권자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법에서 정해진 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은 공동상속인들이 소송을 당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로 보는 이유에 대해 신동호변호사는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여 법원의 판결문을 받은 경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한 것이 되지만, 단순히 상속인들 간 협의과정에서 상속포기를 한 것은 이미 상속이 이루어져서 재산이 공유관계로 된 상태일 때 자신의 상속분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는 순수하게 재산법적인 법률행위라 법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개인적인 채무 문제로 상속포기를 원하는 상속인은 당사자끼리 협의하기 전 반드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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