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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2차 피해 방지 위해 형사처벌까지 고려해야

2023-08-14 09:00:00

가정폭력이혼, 2차 피해 방지 위해 형사처벌까지 고려해야이미지 확대보기
검찰이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아내 B씨(당시 44)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 한 미용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흉기 등을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한 달여 전 B씨 등에 대한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4차례 신고를 당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섰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다. A씨는 B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배우자가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간접적 행위도 폭행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가정폭력과 위협이 있음에도 쉽사리 이혼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배우자가 폭력적인 언행으로 보복해오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폭언, 욕설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판부에서는 가정폭력이 입증되면 피해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빠르게 이혼 판결을 내려주고 있지만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간신히 용기를 내어 이혼을 요구했다가 더 심한 폭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안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에 의해 폭행을 당한 정황이 확실하다면 이혼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 폭력 행사는 민법에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이혼을 개시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증거는 비교적 모으기 쉽기 때문에 피해 정도 및 양상, 기간, 횟수 등에 따라 높은 금액의 위자료 역시 측정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및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 보호 명령 등 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혼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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