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종합

몰카범죄, 초범도 미수범도 형사처벌 피하지 못해

2023-08-07 09:00:00

몰카범죄, 초범도 미수범도 형사처벌 피하지 못해이미지 확대보기
스터디 카페에서 여학생들의 신체를 2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원 태백 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다리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다수 확인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해당 스터디 카페에서 208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몰카란 ‘몰래카메라’의 줄임말로,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남을 촬영하는 행동을 뜻한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신체의 일부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지하철·화장실·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몰카 범죄는 촬영 기술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폰뿐 아니라 각종 방식으로 변형된 다양한 초소형 카메라로 은밀하게 촬영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불법 촬영은 중대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난 10년간 불법 촬영 범죄 건수는 5만 1천여 건에 달한다.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미비한 인식 등으로 인한 낮은 신고율을 고려하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불법 촬영 피해자는 80% 이상이 여성이고 가해자의 90% 이상이 남성으로 불법 촬영 범죄의 양상은 상당히 성별화되어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도 처벌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도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당 촬영물,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살펴보았을 때,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도하는 신체 부위이거나, 특정 신체 부위 강조 및 확대 가해자의 고의성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몰카 혐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신속한 초동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몰카는 동일 재범비율이 비교적 높은 성범죄로 법원에서 일벌백계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추세이며 형사적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공개, 고지하는 성범죄자 관리 제도에 의해 사회적으로 큰 제약까지 따르게 된다. 때문에 본인이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성범죄 사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리스트바로가기

Pension Economy

epic-Who

epic-Company

epic-Money

epic-Life

epic-Highlight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