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서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 배우자라 하더라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와 달리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사망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더앤의 가사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혜원 변호사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했어도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면서, “생존 당사자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혜원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과 함께 유족연금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유족연금을 신청할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다만 일반인이 혼자서 사망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생겼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가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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