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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분쟁, 자녀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2023-07-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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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변경민 변호사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 중 일부는 자녀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특히 자녀를 직접 키울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들기 마련이다.

부부의 연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인연은 이어진다. 다만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없는 만큼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지를 정해야 한다.

양육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친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대체로 양육권과 친권은 같이 주어지는 편이다. 혼인 중에는 부부가 같이 부모로서의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혼 시에는 따로 지정을 해야 한다.

양육권 지정은 합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원만하게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 저마다 직접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럴 경우 자녀의 양육권을 누가 가지고 가는게 더 나은지 법적인 판단을 구해야 한다.

양육권 분쟁 시 법원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누가 더 알맞은 부모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능력, 양육환경은 물론 자녀가 느끼는 친밀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만 13세 이상이라고 하면 자녀의 의사를 묻고 법원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대신 선택을 해준다. 다만 이보다 낮은 나이라고 하면 부모 중 자녀에게 어떤 복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어필하는게 중요하다.

간혹 경제력이 적다고 해서 무작정 불리하다고 여길지 모른다. 하지만 경제력은 부수적인 요소인데다 양육비가 있다 보니 법원에서는 큰 비중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나이에 걸맞은 친밀감 등을 고려해서 자녀를 위한 선택을 한다.

한번 양육권이 정해지면 어지간해서는 가지고 오기 어렵다. 따라서 양육권 분쟁 시에는 다시는 찾아오기 어렵다고 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게 좋다. 그러다 보니 이혼 전에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상담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양육권뿐만 아니라 양육비까지 한 번에 판단을 받는게 좋다. 특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만큼 확실하게 법적인 판단을 구해야 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를 정기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으면 추후에 양육권 분쟁이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다. 그런만큼 양육권은 획득 전부터 이후 관리까지 꼼꼼해야 한다.

도움말: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이혼전문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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