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 처벌 수위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신분이나 횡령한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횡령을 저지른다면 단순 횡령죄에 비해 2배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임무를 맡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욱 두터운 신뢰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것이다.
이 때, 업무상 임무란 반드시 직업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적인 것이든 공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명목상이든 사실상이든 개의치 않는다. 반복해서 계속되는 사무를 행하고 있다면 업무상 임무를 지고 있다고 본다. 기업 내에서 공금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거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역할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창회나 가족 모임처럼 사적 모임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면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횡령의 유형 중 하나가 공적 자금을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한 뒤, 이를 자신의 돈으로 보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금전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횡령죄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안일한 생각으로 공금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손해를 보충했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 규모, 반성 여부를 고려하여 정상 참작을 할 따름이다.
한편, 횡령죄처벌은 횡령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무거워진다. 횡령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박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모임에서는 공금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상 목적 외 용도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횡령죄가 적용되면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피해액을 전부 합산하기 때문에 특경법상 횡령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오해나 착각이라 치부할 수 없고 객관적 요건을 고려하여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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