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법’은 군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민간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자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도록 한다. 이는 군대의 엄격한 명령, 복종, 위계질서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이다.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사건 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유한규 변호사는 “군대 내에서는 24시간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므로, 선·후임간 및 동기간에 가족과 같은 수준의 친밀도가 생길 수 있다. 게다가 많은 동성들과 생활하는 환경이므로 신체 접촉에 대한 감수성이 민간에서의 생활 시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 조직 내부의 징계를 받아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폐쇄적인 군대 조직 특성상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대응이 쉽지 않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하여 점차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처벌 수준 상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대 내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는 군 조직 특성상 사건 발생 장소, 발생 정황 등이 은폐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파악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대응하고, 나아가 징계처분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만일 군인 성범죄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신속히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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