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의 원인은 사실상 토지보상금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구룡마을은 서울 외곽의 조그만 마을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이 국내 최고의 노른자 땅이라 할 수 있는 강남구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인근 아파트의 시세가 평당 수천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토지소유자들은 인근 지역의 아파트 등 부동산 가액을 충분히 반영하여 높은 토지보상금을 받고자 하지만, 서울시나 시행사인 SH공사 입장에서는 사업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위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으로 책정된 금액만큼만 보상하길 희망하는 것이다.
구룡마을이 강남에 자리 잡고 있어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보상금 분쟁은 서울 등 주요 도심지역에서만 발생하는 일이라 여길 수 없다. 실제 지방의 중소도시나 외곽 지역에서도 토지보상과 관련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토지보상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한 경우, 협의 단계에서나 재결 단계에서 합의점을 찾아 적정한 토지보상금을 책정하여 다툼이 무마되는 경우도 있지만, 도저히 타협점을 찾지 못해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다.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보상이 핵심 쟁점이 되는 이유는 주택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의 지급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한다.
이어서, 문윤식 부동산변호사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위반사건에 대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서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것이 요구되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나 지장물 등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것만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기에, 토지보상법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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