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이 통계는 실제 발생 피해의 일부일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발생 후 신고 의향을 묻는 말에 ‘보고 또는 신고하는 방안을 고민하지도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다’는 답변 비율이 47.1%로 가장 많았다. ‘고민은 했지만 신고를 포기했다’는 응답은 33.2%, ‘고민 중’이라는 응답은 19.6%였다.
이처럼 군대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철저하게 서열화 되어 있어 범죄 발생 시 은폐될 가능성이 높아 성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하는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로 군무원(軍務員), 군적을 가진 군 소속 기관의 학생·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 후보생과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에 대해서도 군인에 준하여 적용된다.
이에 군사 범죄의 특수한 범죄 유형과 요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민간과 달리 형사법에서 처벌되는 조항과 확연한 차이점을 보인다.
우선 군성추행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포함한 군인 등을 추행하는 성범죄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의 기강을 문란케 하고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상 규정으로 처벌한다.
2020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99차 전체 회의에서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에 군 성범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됐다. 이에 군형법의 특수성을 반영해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이에 대한 법적 처분은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 등을 거치는 군 사법 제도에 따른 수사 절차를 밟게 된다. 군대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간과하여, 전역만 하면 끝이라고 착각하는 피의자들도 많지만 현역 때 조사와 재판을 종결하지 못했다면 전역한 후에도 민간 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되어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군 형법에 그대로 적용받는다.
나아가 군인이 성 추문과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의 내부 징계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군 성추행은 기본적으로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는 실책이며 상급자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 하급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의 사유가 되어 최대 파면도 선고되어 군인 신분을 상실할 수 있다. 만일 파면이나 해임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어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군인 성추행은 장난이나 친근감으로 혐의에 연루 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폐쇄적인 군대의 특성상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며, 만약 무고한 입장이거나 혐의가 과도하게 부풀려 졌다면 초기부터 군형법 사건의 경험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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