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여 금지하며, 아동을 학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A, B씨와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데,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했다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1.5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혜원 변호사는 “아동학대죄에서의 ’신체학대’에는 손으로 꼬집는 행위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면서, “폭행이나 협박 등 신체적 학대는 없었어도, 언행 등으로 인해 정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 역시 아동학대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아동학대 관련 양형 기준이 강화된 데다가 처벌수위를 현행보다 강화한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발의되었으며, 특히 교사 등 공무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은 자격정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이 고려되어,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거워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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