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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 주거의 평온 해치는 중범죄… 절도 우려 있다면 가중처벌 가능해

2023-06-29 08:47:37

사진=민지환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민지환 변호사
1인 가정이 늘어나며 다소 취약해진 보안을 노리는 야간주거침입 등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주거침입은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깨트리는 범죄로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상 주거침입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흔히 주거침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집에 강제로 침입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신체 전체가 아니라 몸의 일부만 실내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이 성립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민 사건에서 재판부는 비록 신체의 일부만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이는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판단한 바 있다.

심지어 실내 공간에 들어서지 않았어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 요즘 공동주택 중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입구에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라면 출입구 안으로 들어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나 계단, 복도 등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

물론 공용 공간을 주거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인지 여부와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나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 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평소 통제 및 관리를 했는지, 외부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출입 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만일 주거침입 후 절도를 목적으로 한 경우라면 야간주거침입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야간이란 일몰 후 일출 전의 시간대를 의미하는데 설령 절도 자체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민지환 변호사는 “야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주거침입을 시도하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야간주거침입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야간의 특징을 고려하여 수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추가 범죄의 의혹이 있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쉽게 선처를 구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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