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히 주거침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집에 강제로 침입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신체 전체가 아니라 몸의 일부만 실내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이 성립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민 사건에서 재판부는 비록 신체의 일부만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이는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판단한 바 있다.
심지어 실내 공간에 들어서지 않았어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 요즘 공동주택 중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입구에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라면 출입구 안으로 들어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나 계단, 복도 등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
물론 공용 공간을 주거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인지 여부와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나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 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평소 통제 및 관리를 했는지, 외부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출입 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만일 주거침입 후 절도를 목적으로 한 경우라면 야간주거침입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야간이란 일몰 후 일출 전의 시간대를 의미하는데 설령 절도 자체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민지환 변호사는 “야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주거침입을 시도하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야간주거침입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야간의 특징을 고려하여 수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추가 범죄의 의혹이 있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쉽게 선처를 구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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