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것으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간주되고 있다. 이때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의거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데, 이 역시 강간죄로 간주되어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범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성폭력피해자가 사회적, 문화적 제약 등으로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에 더더욱 강화된 처분이 따르고 있다.
한편, 미성년자강간죄는 청소년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미성년자를 만나 성관계를 할 것을 계획하거나 밀접한 준비 행위를 하였다면 실제로 만나지 않았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2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결코 가볍지 않다.
일반적인 성범죄 사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혹은 범행 후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위의 처벌로 이어지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피고인에게는 징역 및 벌금형과는 별개로 사회적인 제한이 수반되는 성범죄 보안처분이 따르게 된다. 또한 단순 성관계가 아닌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까지 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제작 범죄까지 연루되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같은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문제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에게 법리적 자문을 구해 단계별로 심도 있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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