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형사 처벌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륜 행각으로 가정이 파탄 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상간녀 소송을 통해서만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불륜 행각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며,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객관적인 핵심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등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당장 이혼할 사정이 못되는 경우 상간녀 소송만 따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간녀 소송에서 핵심은 확실한 외도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둘 사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를 최대한 모아야 한다.
단, 외도 증거 수집과정에서는 합법적인 수단만 활용해야 한다.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면 수집한 증거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더러 상대방에게 역고소의 빌미를 주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도 증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톡,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출입 내역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으므로 불법적 증거는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
소송 승소 시 위자료는 외도 행각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액수를 정하게 된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책정되고 있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은 분노에 따른 감정적인 대처가 아니라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법률가의 전문적인 조력을 구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해람 김도윤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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