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으로는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자녀 및 부양관계, 이혼의 가능성을 두고 따지게 된다.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작업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부부 중 오로지 한쪽만이 잘못을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위자료의 구체적 액수는 통상 상한 5,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순수하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요소만이 적용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자료 액수가 어느정도 될지는 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처럼 정신적인 고통을 액수로 증명하는 작업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혼 위자료가 필요할 경우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한결 가사팀 해피엔드는 “의뢰인만을 위한 1:1 변호사 상담으로 합리적이고 유리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복잡한 위자료 산정 문제라도 이혼 전문 변호사와 준비한다면 심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피엔드의 이혼전문 최경혜 변호사는 서울대 사회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한결 가사전담팀(해피엔드 이혼소송) 팀장을 맡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심리치료사 협회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으로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이혼 소송을 돕고 있다. 최근엔 무료 온라인상담, 카카오톡 상담, 전화 및 방문 상담으로 의뢰인만을 위한 1:1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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