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은 청구할 수 있지만, 간통죄 폐지 때문에 배우자가 부정해위를 했을 때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상간남, 상간녀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있다.
상간자소송은 정확히 말하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배우자와 이혼소송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낼 수 있고,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절차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 분노로 인해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이성적 대응이다. 감정이 격해져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상대방에게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의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소송에서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상대방이 기혼임을 인식하고 있을 것 둘째 부정행위가 존재할 것 등 두가지 요건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비롯해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내역, 카드내역, 블랙박스 기록, 통화내역 등 직접적 증거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감정이 앞설 경우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 등이 이뤄져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증거수집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