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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제재까지 받는다

2022-02-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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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형석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자동차는 현대 인류의 생활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도구다. 하지만 잘못 다루게 되면 막대한 인명, 재산의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언제나 책임감을 가지고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법은 엄격한 규정을 통하여 운전자에게 무거운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운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범죄로 다루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운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혐의 중 하나다.

무면허음주운전은 운전자가 운전을 해선 안 되는 상태, 즉 무면허이자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운전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은 각각 도로교통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4항에서는 음주운전의 기준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정하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시더라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미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 혹은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별도로 저지른 사건에 비해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면허를 재취득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생업을 위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은 단독 혐의만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며, 만일 과거의 전력까지 발목을 잡는다면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섣부른 대응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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