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혼인관계를 맺은 부부는 각자 기혼자로서 정조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대 배우자가 상간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면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되므로 그 사실을 입증하여 유책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당장 유책 배우자와 이혼할 준비가 안되었거나 경제적 문제 또는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해 이혼이 어려울 경우 이혼을 하지 않는 채 상간자에게만 불륜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여부를 알고도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했다는 사실을 증거로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불륜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의 부적절한 만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법정에 제시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때 불륜 증거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분노의 감정만 앞서 증거 수집을 위해 수간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도리어 역고소의 빌미를 주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륜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주고받은 메시지, 블랙박스, 모텔 영수증 등만으로도 충분하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의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불륜의 유지 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금액이 정해지고 있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상 손해배상소송에 해당하는 상간자 쥐자료청구소송은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외도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치밀한 소송계획을 수립하고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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