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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상식은

2022-01-25 13:50:07

전세금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상식은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전세금 사기는 과거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유형도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세금 사기 피해사례들 중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적 내용들만 알고 있었더라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먼저 계약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임대인(들)과 해야 한다. 일정한 건물에 전세계약을 맺을 때는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 ‘갑구’의 뒷부분에서 소유권자를 확인한 후 그들과 계약을 해야 하고, 만약 소유자가 공유 등으로 둘 이상이 있다면 그들 전부 계약자가 되어야 한다.

이 때에 단순히 통화만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들)와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들) 그리고 주소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 한다.

그리고 건물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해야 하며, 그에 박혀있는 사진과 얼굴을 대조해 본 후 신분증의 위조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확인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번호 ‘1382’번에 전화를 걸어 해당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와 아래의 발급일자 연월일을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고, 민원24에서 확인 가능하다. 운전면허증은 경찰청교통민원24나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한다.

굳이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 등과 계약을 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확인 한 후, 소유자(들) 외의 사람이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식에 따라 ‘각 소유자 명의의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며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의 ‘확인서비스’에서 진위여부 확인을 해야 한다.

법무법인 혜안은 “반드시 전세금을 입금 받는 계좌의 명의자와 임대인의 명의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계좌로 보낼 필요가 있다.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한 위험성까지 배제하려면 임대인 본인이 직접 은행에서 발급받은 해당 ‘계좌개설확인서’나 ‘계좌내역서’ 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계좌통합조회’로 일치여부를 확인하면 좋다.”고 한다.

이외에도 처음 계약할 집을 보여줄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보면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 전세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등기 하나도 없거나 말소되었던 상태로 깨끗한 상태였는데, 계약직후 집을 담보로 잡아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탓에 혹시라도 그것을 갚지 못하여 경매가 되어버리면 세입자는 쫓겨나고 전세금반환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러므로 계약직전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고 요구하여 등기부상에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압류, 가압류, 전세권, 경매개시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계약을 피한다. 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된 건물도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피한다.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주의사항들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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