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남궁근 전 서울과기대 총장)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협회·단체 협의를 통해 △꿈·지망 △진입·계약 △데뷔·활동 △기타 등 단계별로 보호방안을 담았다.
꿈·지망 단계에서는 미성년 연예인이 미등록 기획사 등의 금전요구 등의 불법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에 연예인 지망생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한다.
또한 매년 등록 기획사를 일제 정비하고 그간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연예학원(학원형 기획사 등)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2년 주기) 대상에 포함해 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방송출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 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해 3년 주기로 재검토 및 보완함으로써 실제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데뷔·활동 단계에서 장시간 노동·야간촬영 등 휴식권·학습권 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미성년 연예인 보호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성년 연예인 및 연습생이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조기 사회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데뷔 포기 고민 등에 대한 심리 상담을 확충하겠다고도 밝혓다.
향후 '미성년 연예인 등 권익보호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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