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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연예인 권익 보호 필요...개선 방안 마련한다

2020-09-28 18:13:27

[글로벌에듀 이근아 기자] 최근 오디션 등을 통해 방송 연예계로 진출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미성년인 20세 미만의 방송 노출이 잦아지면서 미성년 연예인을 위한 권익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남궁근 전 서울과기대 총장)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협회·단체 협의를 통해 △꿈·지망 △진입·계약 △데뷔·활동 △기타 등 단계별로 보호방안을 담았다.

꿈·지망 단계에서는 미성년 연예인이 미등록 기획사 등의 금전요구 등의 불법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에 연예인 지망생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한다.

또한 매년 등록 기획사를 일제 정비하고 그간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연예학원(학원형 기획사 등)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2년 주기) 대상에 포함해 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사진= 문체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문체부


이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방송출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 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해 3년 주기로 재검토 및 보완함으로써 실제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데뷔·활동 단계에서 장시간 노동·야간촬영 등 휴식권·학습권 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미성년 연예인 보호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방송출연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 등 피해 신고시 미성년 연예인의 신고를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성년 연예인 및 연습생이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조기 사회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데뷔 포기 고민 등에 대한 심리 상담을 확충하겠다고도 밝혓다.

향후 '미성년 연예인 등 권익보호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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