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양예원은 지난 1심에서 자신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고 울먹거린 바 있다. 그는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새로운 입장도 내놓기도 한 터다. 하지만 양예원의 강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악플들이 여전히 눈에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양예원 자신이 스스로 공개한 유튜브 영상부터였다. 그는 철문으로 굳게 닫힌 스튜디오 내에서 원하지 않는 누드모델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눈물로 호소해 대중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하지만 해당 스튜디오 실장이 공개한 메시지 내용에서 양예원은 추가 촬영, 가불 등 적극적인 문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은 급격하게 돌아섰다.
이후 양예원에 대한 조롱, 비하 댓글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스튜디오 실장은 억울하다는 유서와 함께 다리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는 온라인상에서 남성 대 여성 간의 성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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