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 의원이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조각투자업계는 최근 금융샌드박스 지정 탈락 및 기간 만료로 침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속한 법제화로 '골든타임'을 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7월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도 사실상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토큰증권의 법적 근거 신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이 골자다.
조각투자업계에는 STO 법제화 연기로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서 토큰증권 사업자들은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혁신금융서비스 3분기 심사 발표 전 4분기 신청이 마감되며 올해 마지막이었던 규제샌드박스 기회를 놓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핑거는 1, 2금융권을 비롯 다양한 금융기관에 스마트 금융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