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나란히 기각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22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이하 MBK 측)가 제기한 306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날 오전 제30민사부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제기한 8370억 원 규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그동안 경영진이 회사의 재무 상황과 경영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왔다는 점을 법원이 잇따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한화 지분 매각의 배경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의 적대적 M&A에 대응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실시한 뒤인 2024년 11월,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이던 ㈜한화 주식 543만 6380주(지분 7.25%)를 한화에너지에 매각했다. 회사 측은 이 거래가 당시의 재무 상황과 시장 여건, 유동성 확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
소송의 출발점이 된 주주대표소송
MBK 측은 해당 거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25년 5월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지분 매각가격이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적정하게 결정됐고,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절차도 지켜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 거래를 통해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법정 밖으로 번진 경영권 분쟁의 그림자
고려아연은 MBK 측이 매각가격의 적정성과 회사 손해를 문제 삼으며 경영진의 판단을 반복해 공격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풍 측과 함께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송과 여론전,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 가며 이사회와 경영진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행태가 주주와 시장에 혼선을 빚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려아연이 밝힌 향후 경영 방향
고려아연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적대적 M&A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경영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안보와 국가기간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업으로서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단계의 판단이며, 양측의 추가 법적 대응이 이어질지 여부가 향후 분쟁의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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